발가벗고 女고시원 침입 20대 남성…'공연음란' 처벌 못하는 이유

발가벗고 女고시원 침입 20대 남성…'공연음란' 처벌 못하는 이유

김성진 기자
2022.10.03 10:26

알몸 목격자 단 한 명…경찰 "공연성 성립 안 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한밤중 창문을 넘어 여성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남성이 발가벗은 모습을 본 사람이 한명뿐이어서 공연음란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쯤 서대문구 신촌 일대의 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옆 건물 고시원에 살았다. 범행 당일 A씨는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여성 고시원이 있는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 고시원 방에 침입했다.

침입 당시 A씨는 발가벗고 있었다. 침입한 방 거주자는 놀라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했다. 거주자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거주자가 A씨에게 추행당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가량 주변을 수색해 A씨가 사는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수사했지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형법상 불특정 다수가 A씨 발가벗은 모습을 봐야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본 사람이 침입했던 방 거주자 한명뿐"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보다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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