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체포 방해혐의' 경호처장·차장, 출석요구 회신 없어"

경찰 "'대통령 체포 방해혐의' 경호처장·차장, 출석요구 회신 없어"

이강준 기자
2025.01.06 16:5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처장 등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박종준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이미 소환 요구를 한 차례 거부한 박 처장, 김 차장에 오는 7~8일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요구 불응에 따라 경호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경호처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3일 특수단·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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