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상목 권한대행, 즉시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하라"

변협 "최상목 권한대행, 즉시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하라"

성시호 기자
2025.01.07 14:17

"상설특검 출범하면 내란 수사권 논란 벗어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주재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주재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 대행이 차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대통령이) 즉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금 세 명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법적의무는 이행하지 않았고,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추천의뢰를 해달라고 간곡히 말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서 상설특검이 출범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권 논란은 다 벗어나고 새로 수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에 대해 김 회장은 "영장 발부가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선 확언하지 않겠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사법제도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여러 논란이 있는 집행방법을 갖고 논쟁하기보단 빨리 상설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210인 찬성으로 가결, 특검법상 상설특검 규정을 발동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여당도 참여해 표결한 결과"라며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없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은 최 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정안정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탄핵소추 상황에선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이 모두 최 대행을 보좌해야 한다"며 "보좌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최 대행의 행동을 비난하고 권위를 해치는 일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다 사임해야 될 것"이라며 "인적쇄신을 위해서라도 보좌기능을 갖추고 국정을 통할할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이 항의한 사건에 대해 김 회장은 "엉뚱한 하극상"이라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위법한 직무유기를 저지르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한편 변협은 자체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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