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여부를 논의한 결과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증인신청은 기각됐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한 총리, 조 청장, 홍 전 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조 청장에 대해선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증인으로만 채택된 상태"라며 강제구인 결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신문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후 2시 한 총리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홍 전 차장, 조 청에 대한 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전날 오는 18일 오후 2시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입장을 각각 2시간씩 듣기로 했다.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조만간 선고일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절차가 끝난 후 선고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10차 변론기일 이후에 최종 변론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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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를 위한 논의절차에 착수한다. 선고를 위해선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우선 열고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이 이뤄진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