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첫 재판… 10대 투블럭남 "혐의 모두 인정"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첫 재판… 10대 투블럭남 "혐의 모두 인정"

이지현 기자
2025.03.10 16:37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첫 공판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다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린 10대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9명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로 진입,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당직실에 들어가 CCTV(폐쇄회로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파손, 전자레인지를 들고나와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난동을 벌여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받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 역시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7층 판사 집무실을 개방해 내부 출입문 도어락을 부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다.

투블럭남으로 불렸던 10대 남성 심모씨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는 19일 새벽 다수의 성명불상자와 위력으로 법원 7층에 들어갔다 나온 뒤 경찰관 허모씨를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원 후문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한 뒤 법원 경내로 다시 진입, 라이터 기름통 1개를 또 다른 시위대에게 건네준 뒤 깨진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게 했다. 그는 또 직접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다. 다만 불은 기름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심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심씨를 제외한 8명의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인정, 일부는 부인했다. 대다수는 법원에 침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수의 위력이 있어야 성립되는 '특수'에 대한 구성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중 고려 없이 공동범행이라는 죄목을 붙였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또 범죄지와 재판지가 동일한 것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서부 지법 근무 판사, 경비대 등에 대해 증인을 신청할 것인데 과연 이 재판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공정한 증인신문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또 한 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기소 전 서울고법에 관할 법원 변경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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