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1심처럼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2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지난달 26일 끝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대장동 의혹과 선을 그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오래 전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안도 아니라며 변론했다.
2심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어떤 발언이 김 전 차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인지 보다 명확히 특정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대표의 선고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이 대표 지지 세력이 극심히 나뉘어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감안해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추는 등 부담을 피하는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