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송비 '3800만원' 못냈다…'120억 손배소' 무산 위기

김수현, 소송비 '3800만원' 못냈다…'120억 손배소' 무산 위기

전형주 기자
2025.04.17 09:29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끝까지 인지대를 내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뉴스1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끝까지 인지대를 내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뉴스1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끝까지 인지대를 내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어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당초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접수한 소송가액은 110억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법원이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종의 소송 수수료를 뜻한다.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000만원~1억원 미만이면 0.45%에 추가로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2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를, 3심까지 가려면 2배를 내야 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은 소가가 120억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 김수현.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김수현. /사진=이동훈 photoguy@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수현 측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16일은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의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원고는 보정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소송 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도 7일을 꽉 채워 수령했다. 법원은 2일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송달했는데 김수현 측에 등본이 도달된 건 일주일 뒤인 10일 0시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도 김 전 장관이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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