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보수성향 청년단체 'MZ 자유 결사대'의 대표가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보수성향 청년단체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MZ 자유 결사대' 대표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MZ 자유 결사대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월부터 MZ 자유 결사대의 집단행동 모의 여부에 대해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