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보태지 않은 채 신혼집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한 여자친구 때문에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1년 6개월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 B씨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는 30대 중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보태준 돈 그리고 대출금을 더해 자신의 명의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다. B씨는 혼수를 마련해 오기로 했다. 그런데 B씨가 혼수를 하나씩 마련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B씨는 "내가 이렇게 혼수 좋은 걸 해와도 나중에 다 감가되는 거고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다"며 "집은 오빠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계속 오빠 소유이지 않느냐. 솔직히 좀 손해 보는 느낌이다. 결혼할 때 웬만하면 공동명의로 한다는데, 왜 오빠는 오빠 명의로 한 거냐. 나 좀 섭섭하다"고 따져물었다.
A씨는 당황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 번쯤은 투정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졌다. B씨 부모가 "집 매수하는 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혼수를 자질구레하게 해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최고급으로 해 가는데 집을 사위 명의로만 한 건 좀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한 것이다.
A씨와 A씨 부모는 화를 참은 채 상견례 자리를 마쳤지만 결혼을 해야 하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내 가족을 물주처럼 보는 행동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너무 걱정된다. 청첩장 이미 돌린 곳도 있고, 결혼한다고 많이 알려놓기도 했는데 파혼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양 변호사는 "요즘 집을 매수할 때 돈을 들인 비율대로 공동명의 하는 경우가 있더라. 예컨대 남편이 들인 돈이 7, 아내가 3이면 집에 대한 지분도 7대 3으로 등기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내가 집을 사는 데 돈을 보탰다면 공동명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혼수 마련해 왔는데 왜 명의 안 해줘?'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견례 자리에서 '좀스럽다'며 감정 상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가 됐다는 건 이미 가족끼리 관련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라며 "결혼 시작 전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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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B씨 바람대로 공동명의를 하고 결혼했다가 단기간 내에 이혼한다면 명의가 B씨에게 귀속될까?
양 변호사는 "결혼하면서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매수할 때 매수 자금이 온전히 A씨와 A씨 가족으로부터 나왔고 B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명의를 다시 A씨에게 이전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령 아내의 명의로 해주고 결혼생활이 10년, 15년 흘렀다고 한다면 공동명의대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하지만 이 경우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종료되면 집은 A씨 명의로, 혼수는 B씨가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원상회복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