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12살 연하' 배우자 찌른 중국인

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12살 연하' 배우자 찌른 중국인

이재윤 기자
2025.08.21 11:11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료사진./사진=뉴스1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중국 국적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직원 숙소에서 중국 국적의 남편 B씨(38)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거주하던 동료들이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남편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를 두고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했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부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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