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입니다" 집 들어가 살해→지문으로 대출…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경비원입니다" 집 들어가 살해→지문으로 대출…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이재윤 기자
2025.08.21 14:24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는 등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는 등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만난 남성 A씨(31)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범행 전날 오피스텔을 돌며 거주자를 확인했고, 귀가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격해 살해했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후 피해자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뒤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시신이 무거워 그대로 방치했다.

범행 도중 다친 양씨는 김천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았다. 또 A씨의 통장에서 300만원을 인출하고, 지문 등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에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모에게 "집에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히 참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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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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