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들에 준 강남 아파트, 내 몫은…" 소송 고민 아내, 무슨 사연?

"남편이 아들에 준 강남 아파트, 내 몫은…" 소송 고민 아내, 무슨 사연?

이재윤 기자
2025.08.22 10:08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료사진./사진=뉴스1

60대에 '황혼결혼'을 한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소송'을 고민 중이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는 재혼한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고 10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분가한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문제는 A씨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생겼다. A씨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시골에 있는 집 한 채뿐"이라고 말했다. A씨 남편이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와 상가는 두 아들에게 이미 명의를 이전해 뒀다. A씨는 "(제게)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다. 가까운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법적으로 자녀들을 상대로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전보성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일부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함께 상속권을 가진다. 법적 상속분은 자녀 1, 배우자 1.5다. 따라서 이미 증여된 재산이라도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가 추산한 A씨의 상속분 비율은 20% 정도다.

다만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황혼 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상속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