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에 화상" 미용사에 2억5000만원 손배소…법원 판단은

"두피에 화상" 미용사에 2억5000만원 손배소…법원 판단은

민수정 기자
2025.10.07 22:01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탈색 시술 중 고객에 심한 화상을 입힌 미용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미용사 A씨가 고객 B씨에게 약 6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학생 B씨는 미성년자였던 2021년 2월 서울 마포구 한 미용실에 방문해 밝은 모발로 염색하는 시술을 요청했다. 미용사 A씨는 탈색 처리를 위해 B씨 두발에 탈색 제재를 도포했고 30분여간 방치 뒤 B씨 머리를 물로 헹궜다.

B씨가 더 밝은 모발을 원하자 A씨는 두발에 2차로 탈색 제재를 발랐고 약 20분 후 모발 색을 확인했다. 모발에 얼룩이 남아있자 A씨는 열처리를 위해 B씨 머리에 전열기를 씌웠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부에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두발을 씻겼고 머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 귀 뒤에 물집이 생긴 걸 발견하고 연고를 발랐다.

B씨는 이튿날 병원에서 머리와 목, 두피에 2~3도 화상을 진단받았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상처 세척 및 가피절제술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변연절제술(감염으로 인해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받았고 지난 4월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B씨 측은 A씨 과실로 두피에 화상을 입었다며 2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발생 후 머리를 물로 감길 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B씨가 전열기로 모발을 가열하는 동안 두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머리를 움직여 전열기 내부와 머리가 접촉해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용사 A씨가 주의의무 위반을 해 일부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학 신입생이던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B씨 요구에 따라 두 번에 걸쳐 탈색 시술을 진행했고, 같은 탈색제를 이용해 다른 고객에게 시술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A씨 손해배상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 중 8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