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서울대 여자 대학원생 폭로 사건, 진실은

"여교수가 같이 자자고…" 서울대 여자 대학원생 폭로 사건, 진실은

김소영 기자
2025.10.10 18:28
동성 지도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자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성 지도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자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성 지도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서울대 여자 대학원생이 결국 제명됐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 통합 과정 재학생 A씨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박사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SNS(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B씨로부터 성희롱당했다며 피해 호소 글을 SNS에 올렸다. A씨는 B씨가 자기에게 '좋아한다' '같이 자자'고 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동료들에게 연구 실적과 해외 학회 참여 기회 등을 뺏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B씨와 A씨 동료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간 성희롱으로 보이는 대화가 오간 적 없고 동료들이 A씨 실적을 가로챈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도 대학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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