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기소' 재판, 다섯차례 공준 끝에 다음달 10일 본격 시작

김용현 '추가기소' 재판, 다섯차례 공준 끝에 다음달 10일 본격 시작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20 14:5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 달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팀 측의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조항과 관련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다른 재판과 병합 또는 이송 신청 등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가지 이의제기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통 한두차례에 그치는 공판준비기일이 다섯 차례까지 이어진 이유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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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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