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문화회관 무대장치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안영재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30세. 안씨는 생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혼자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해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심정지로 쓰러져 숨졌다. 23일 발인을 거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됐다.
안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리허설에 코러스로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천장에서 400㎏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와 안씨의 어깨를 짓눌렀다. 안씨는 이 사고로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세종문화회관 측은 "애초 무대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 또 무대 사고로 안씨의 증세가 생긴 게 맞는지 모두 불확실하다"며 사고 책임을 부정하기도 했다. "안씨가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 않고 퇴장했다", "사전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안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병원비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의무 가입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로 떨어졌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노동과 생명은 그 어떤 산업 종사자와도 다르지 않다"며 "예술인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