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 '쾅'…산책 중 반려견 들이받았다

'또'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 '쾅'…산책 중 반려견 들이받았다

채태병 기자
2025.10.29 22:08
서울의 한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중학생이 면허 없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에 반려견이 부딪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중학생 A군이 인도에서 운전하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B씨의 반려견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조사 후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도 면허 없는 중학생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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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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