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 업체 조리·배식 인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근로자 파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곡성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조리·배식 노동자인 지모씨 외 4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상대로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의무 이행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식·중식·석식·야식의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근로자 지위 확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됐는지 △원고용주가 작업환경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원고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원고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 편입돼 있었다는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배식 업무와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