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백번 잘못한 건 맞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다.
4일 JTBC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13살 남학생 2명이 탄 공유 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당시 남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강제할 수 없어 미성년자 이용을 따로 제한할 수 없으며, 당연히 사고시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킥보드를 운전한 A군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A군의 부친 B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84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공유 킥보드 업체와 공동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액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공동책임은 킥보드업체에 소송을 걸어 별도의 재판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했다.
B씨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킥보드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다. 근데 이걸 타게끔 방치했다. 위험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그 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다. 이걸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한다.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10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에서 2023년 2만68건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역시 539건에서 1021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