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70대 주차관리원 모욕한 죗값 '150만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70대 주차관리원 모욕한 죗값 '150만원'

류원혜 기자
2025.11.05 14:44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동을 켠 차량 안에 있다가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 남자친구 C씨(20대)가 차량에 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C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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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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