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 여사는 석방된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서에서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저혈압을 동반한 기저질환이 있어 장시간 착석이 어렵고 재판을 받는 데 체력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검찰과 특검에 의해 광범위한 압수 수색과 강제수사가 장기간 진행돼 김 여사 자택이나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국가에 의해 상시 경호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고 전 국민이 얼굴과 신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한 이후에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 중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샤넬 가방 2개(합계 2073만원 상당)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