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병원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만든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0회에 걸쳐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담당 의사 이름과 면허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진단서를 내려받은 뒤 이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는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했다.
A씨 지시에 따라 일당은 중간관리책과 홍보책, 위장 환자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대가로 보험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기간이 짧지도 않다. 2020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