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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측이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거동이 어려운 듯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가) 관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쓰러졌다. 구치소 수감 중 치료가 원활치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자택과 병원으로만 동선을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유경옥 등 최측근 증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8~12월 접견 내역과 최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접촉 정황이 확인돼 진술 모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권적 행태로 신속한 공판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구속 전 불허 사유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자택은 이미 네 차례 압수수색을 받아 더 인멸할 증거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경옥은 사저 출퇴근을 하며 반려견·반려묘를 돌본 사정이 있을 뿐 보석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사실 관련 자료가 사후 제출돼 방어권이 침해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건강 사정, 증거인멸·회유 가능성, 공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 결정은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나온다.
한편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선물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통일교 측 청탁이 전달되지 않아 알선수재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이 전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 사업 현안을 적극적으로 부탁하거나 설명했냐"고 묻자 전씨는 "청탁한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