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복귀" 뉴진스 안 찢어진다…다니엘·하니·민지도 결단

"전원 복귀" 뉴진스 안 찢어진다…다니엘·하니·민지도 결단

김소영 기자
2025.11.12 20:10
뉴진스 전원이 전속계약 해지 선언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진스 전원이 전속계약 해지 선언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진스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해린과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속계약 해지 선언 1년 만에 분쟁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오후 5시쯤 해린과 혜인 복귀 소식을 전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멤버 보호조치 위반 등에 대해 "계약 유지가 불가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장 제출 기한 하루 전인 이날 어도어 복귀를 선언하면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다시 완전체로 활동하게 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