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관련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