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스스로 목숨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자살방조, 자살방조 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 주거지로 불러 5일간 함께 지내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걸 확인한 뒤 같은 달 27일 재차 채팅 앱으로 10대 C양을 유인해 범행하려 했지만, C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경찰 출동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A씨 집에 머물렀다. 당시 A씨는 C양에게 "B씨는 자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초 사업과 투자 실패,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소셜미디어)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뒤 피해자를 만나 생명을 잃게 했다"며 "이후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C양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