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한국에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96만' 유튜버 경찰 조사

일본어로 "한국에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96만' 유튜버 경찰 조사

성시호 기자
2025.11.24 21:29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화면.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 화면.

일본어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보수 유튜버가 경찰에 출석했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사진)' 운영자 30대 남성 조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2일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라고 주장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전기통신기본법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조씨의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처벌을 검토 중이다.

조씨는 '대보짱' 채널로 이날 기준 96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지난해 9월 "긴급상황이다. 트럼프가 반일 이재명에게 '친일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영상을 올려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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