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행위로 감치 집행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해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천 처장이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하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감치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변호사들은 집행명령이 정지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사건 공판 진행에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