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 거부하자...망상 빠져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3년

"돈 줘" 거부하자...망상 빠져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3년

윤혜주 기자
2025.11.27 19:11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캐디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다가 지난 7월 헤어져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다 코로나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씨는 A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그 무렵 A씨는 B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B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후 A씨는 골프장 관계자인 것처럼 골프장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안전 불안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며 생명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자녀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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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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