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재판에 출석했다.
한 총재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 범죄행위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 행위이며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공범관계를 구성하는 공소사실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모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은 역시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얻은 증거를 영장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는 통일교 절대 권력자로 정점에서 모든 범행을 승인했다"며 "모든 불법 자금 집행은 피고인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은 아들 전세보증금을 빼거나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아 통일교에 헌금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금을 자신의 보석 대금이나 유착관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건강 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