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집에 놀러가 후배 부모 가방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6월16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후배 C씨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의 모친 소유의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씨에게 부모 가방을 훔쳐 몰래 팔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다 C씨 집에 놀러간 것을 기회로 여겨 C씨가 작은방에서 쉬는 틈을 타 C씨 모친 소유 가방을 훔쳤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차가 자신을 추격해 오자 훔친 가방을 놓고 달아났고 이를 피해자가 회수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들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둘 다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