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입 열었다..."교사와 문항 거래 맞지만 적법한 절차"

'일타강사' 현우진, 입 열었다..."교사와 문항 거래 맞지만 적법한 절차"

윤혜주 기자
2025.12.31 17:55

"교재 발간·강의 개설 차질 없을 것"

사진=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 갈무리
사진=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 갈무리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씨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현씨는 "수능 문제를 유출해 거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씨는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문제를 유출하여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로 문항 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현씨는 "문항을 제공한 교사의 경우, 이미 시중에 다른 교재들 집필 이력이 활발한 분들로 오롯이 문항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를 해 왔다"며 "전국 수험생 대상으로 '수능 대비 교재'를 만드는 곳이라 내신이나 수행평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교사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그리고 교과서 집필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 교사 분들도 이와 관련해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문항 확보의 채널 중 하나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었다"고도 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란 지적에 대해선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으며 학연과 지연에 상관없는 단순 문항 공급 채널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문항 수급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했다.

끝으로 현씨는 "메가스터디는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저희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후 안내된 커리큘럼에 따라 모든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고 교재 또한 스케줄에 맞춰 차질없이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현씨를 비롯해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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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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