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노인들만 골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70~8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80대) 뒤로 접근해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B씨가 일어나자 다시 밀치며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같은 날 피해자 C씨(70대)가 승강장 엘리베이터에 타자 멱살 잡고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고령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의 취약성과 폭행 방법 잔혹성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