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종편 방송사 간부가 외주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 직원으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기자 출신 50대 부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방송사 직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B씨가 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했다. 그는 "건배하면서 갑자기 그랬다. (동석자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 못할 정도로 뻔뻔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불이익이 염려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으나 4개월 만에 또다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퇴근길에 마주친 B씨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A씨를 끌어안고 손과 볼 등에 입을 맞춘 것.
A씨는 "(B씨가) '널 너무 좋아하는데 연락을 못했다'고 했다. 제가 '그러지 마시라'라고 했는데도 '집 앞까지 오겠다', '2차라도 하자', '전화 꼭 받아라' 등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참다못한 A씨가 회사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사죄할 기회를 달라"며 A씨에게 매일 연락했다. 지난달 A씨를 마주한 B씨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신 탓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A씨는 "(B씨가) 본인 마음 편하자고 이 자리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B씨는) 너무 행복하게 웃고 다니는데 저는 (B씨를) 또 마주칠까 겁나서 출퇴근할 때 항상 두리번거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방송사는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회사 차원 사건 조사와 불이익 금지 등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이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관련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