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폭행 살해한 딸, 죄명 '존속살해' 변경…사위는 방조죄

90대 노모 폭행 살해한 딸, 죄명 '존속살해' 변경…사위는 방조죄

채태병 기자
2026.01.30 05:10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여성의 남편에게는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A씨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60대 남편 B씨 죄명도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90대 어머니 C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처에 나서지 않아 그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당해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모친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피해자 C씨는 지난 23일 사망했다. 같은날 오후 5시40분쯤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며 신고했다. 숨진 C씨 얼굴과 몸 등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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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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