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치위생사가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무자격 치위생사가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2.02 07:0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치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치과 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북구 소재 치과의 치과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혐의로 202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4년 12월23일부터 이듬해 3월22일까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 행위를 의료 기사에게 시술하도록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의료기사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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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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