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 등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 15.3㎏씩 담긴 여행용 가방 2개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달 전인 6월 20일 독일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운반해 주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 등은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쳤고,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이 운반한 필로폰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성공하면 항공권과 숙박비 등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돼 밀반입은 실패로 끝났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SNS(소셜미디어) '무료 해외여행' 광고를 보고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 양이 상당함에도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