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쯤 한 펜션 내 객실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당한 후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피해와 무고죄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신고할 동기 역시 없다"며 "또 주변인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냈다고 할 사정도 없는 만큼,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은 강간 범행을 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B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문스럽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B씨 주장에) 일부 변동된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행위에 대해선 진술이 일치하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솔직히 답해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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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이 뒤집히자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신빙성을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