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자에 뇌물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자에 뇌물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박상혁 기자
2026.02.10 16:22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지역구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과 135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 지위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55)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약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 받고, 2020년 8월부터 약 1년간 아들을 해당 업체에 고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또 2021년 2월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오모씨로부터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면세점·골프장·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원·추징금 1억1565만63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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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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