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코앞으로…출석 안 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코앞으로…출석 안 하면?

오석진 기자
2026.02.17 05:3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 열리는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선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당시 "판결 선고일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제 최순실씨가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1심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과 국선변호인만 참석한 채 궐석으로 재판이 이뤄졌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해 5월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고일이 연기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9일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대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오는 1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이 열리지 않으면 법관 인사 등으로 인해 선고가 몇 주 밀릴 가능성이 높다.

만일 윤 전 대통령 질병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선고 연기가 가능은 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대며 16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피고인 일부가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 당뇨가 심해져 실명 직전까지 갔다고 했던 적도 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진상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병증을 캐묻고 증거도 제출받는다. 구치소·교도소 측에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이) 연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선고가 연기되면 재판부 갱신절차도 껄끄럽다"며 "항상 재판 지연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부분이고, 사안도 큰 만큼 법원도 이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은 법관 정기 인사이동일이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그대로 선고할 수 없고 변론을 재개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존 증거조사 절차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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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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