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포기 논란에 "내부 논의 거친 결정"

서울중앙지검, 송영길 2심 무죄 상고 포기 논란에 "내부 논의 거친 결정"

양윤우, 정진솔 기자
2026.02.23 14:11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배경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들의 판결 논리에 비춰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에도 상고 포기 결정을 알리며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상고에 찬성했는데 박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송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박 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지검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으로부터 7억 6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만 인정하고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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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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