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차례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연이어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 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한 시민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9일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