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25일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약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행사비를 지출한 혐의, 회삿돈으로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박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직영점 관련 부분에 대해 "폐점 결정은 수사기관의 의심과 달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직영점을 닫으면 직영점 지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경영 판단의 차원에서 폐점을 결정한 것이고 미시적으로 손해지만 거시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점 후 가맹점을 여는 건 회사 이익에 해당하고 점주가 누구냐에 따라 회사에는 이익이 달라지지 않고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아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가맹점 계약으로 돼 있어서 매각할 수 없었고 폐점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각과 폐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회사에 기여한 특별 상여금을 임직원에게 준 게 배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박 전 회장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없다"며 "최고 경영자가 1조원 매출 달성한 것에 대해 기여한 임직원들을 선정해서 상여금을 준 것이고 이에 대한 경영판단이 존중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별장 수리와 관련해 "평창 별장 수리를 회사 돈으로 한 게 문제라는데 이것은 회사 최고 레벨 이용 시설로 박 전 회장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 접대용으로도 사용됐던 것"이라며 "낡고 고장나서 지출한 수리비는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특정 직원에게 오피스텔 전세 지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직원의 퇴사 막기 위해 지원한 것이고 이자 상당에 대해 배임이라는데 이런 지원하는 것은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면서 "임원들 선물 제공과 관련해서도 법인카드로 선물 사서 임직원을 준 것이 배임적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영 리더십의 하나로 공적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은 bhc를 업계 1위로 만들었고 20년의 성과를 냈는데 이를 악의적 프레임으로 엮어냈다"면서 "악의적으로 윤색돼 있지만 진실 꿰뚫어봐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