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복돼 5명 사망…계약서 꾸며 숨진 선장에 책임 넘긴 선주 부부

선박 전복돼 5명 사망…계약서 꾸며 숨진 선장에 책임 넘긴 선주 부부

류원혜 기자
2026.02.25 15:32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71) 형량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6시20분쯤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선박이 전복돼 승선원 7명 중 선장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다음 날 '선박 임대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인 선장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해경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부부는 선박에 최대 59.9t을 적재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을 담은 덤프트럭 1대와 화물 크레인 1대 등 총 60t의 적재물을 고박하지 않은 채 싣고 출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좌현 프로펠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선박은 고파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무게 중심이 우현으로 쏠리며 해수가 유입되고 적재물도 밀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과 승선원, 일용직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해 고인이 된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법정에서도 '선장에게 선박을 임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5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사건을 무마하려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박에 싣게 될 구체적인 선적물 내용과 무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심에서 일부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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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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