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직전 집회 현장을 떠난 후 유튜브에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새벽 3시쯤 (지지자들이) 진입해 들어간 것"이라며 "그때는 전 잠자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는 경찰의 증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은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당시뿐 아니라 최소 수개월에 걸쳐 연설 때마다 외쳤다"며 "그때마다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고, 그렇다면 국민 저항권 주장하는 건 합법적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의 특임전도사 관련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정범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서부지법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며 "피의자 중 누구도 누군가의 교사에 의해 했다고 적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사범이 등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후 검찰 측에 공소내용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사범 판례를 보면 정범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정범별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특정하고,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가 신청한 보석 사건의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나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 허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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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는 유감이고 일어나선 안 되는 범죄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저항권 관련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부지법 습격을 교사했다고 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기관을 힘으로 누르는 것을 넘어 가장 큰 집회이자 종교 지도자의 목소리까지 원칙적으로 막고 무너뜨리겠다는 무리한 공소"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 목사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난동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