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뺨 때리고, 아내 무릎 꿇린 뒤 목 졸랐다...30대 가장 또 '가정폭력'

아들 뺨 때리고, 아내 무릎 꿇린 뒤 목 졸랐다...30대 가장 또 '가정폭력'

윤혜주 기자
2026.02.27 14:36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해 아내와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10대 아들 C군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군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팔굽혀펴기 20회를 시키거나 C군 등을 팔꿈치로 찍어누르고 주먹과 발로 4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고 있던 B씨에게도 다가가 '애가 이런 상황인데 잠이 오냐'며 무릎을 꿇린 뒤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C군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2023년에도 가정 폭력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해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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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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