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마대에 사체를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