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여아' 덮친 불법 주차 지게차…6개월 전 거리뷰에서도 포착

'18개월 여아' 덮친 불법 주차 지게차…6개월 전 거리뷰에서도 포착

박효주 기자
2026.03.05 15:59
/사진=네이버 지도 서비스 갈무리
/사진=네이버 지도 서비스 갈무리

18개월 여아를 덮쳐 숨지게 한 과일·밀키트 전문점 지게차가 최소 6개월 전부터 해당 위치에 세워져 있던 정황이 포착됐다.

5일 포털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서 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라동 과일·밀키트 전문점인 A 업체를 찾아보면 가게 앞 우측 인도 쪽에 지게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거리뷰는 지난해 9월 촬영된 것이다. 최소 6개월간 인도에 지게차가 불법 주차돼 있던 셈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A 업체 인근 인도에 정차돼 있던 지게차에 18개월 된 B양이 치였다. 크게 다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지게차는 A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소유로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B양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는 이날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업체는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과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후 모든 영업을 자체 중단했고 안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며 "매장 외부에 주차된 지게차를 철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조치하겠다"면서 "모든 조사나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업체 업주를 상대로 지게차 주차 경위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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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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