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문간호사 등 공무직 시차출근제 배제는 차별"

인권위 "방문간호사 등 공무직 시차출근제 배제는 차별"

김서현 기자
2026.03.19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무직을 시차출근제 사용 주체에서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소속 공무직 노동자의 고정형 시차출근제 사용을 막은 지자체 A군에 대해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군 소속 방문간호사인 진정인은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에 시차출근제 사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군은 방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공무원과 달라 시차출근제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방문간호사가 외근 중심 직무라는 점에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근태관리 구조는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산상 근태관리나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1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근제 적용에 방문간호사와 공무원의 근무체계를 다르게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방문 일정 조정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내 조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도 봤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종부의 유연근무 매뉴얼에서 정한 시차출근제가 다양한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A군의 조치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