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ODA 지원 시 인권 보호 강화해야"…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ODA 지원 시 인권 보호 강화해야"…제도 개선 권고

김서현 기자
2026.03.19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사업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ODA 사업 시 인권 위험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ODA 지원사업 진행 시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위는 "수출입은행의 지원사업 정보공개가 고위험 사업일수록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보공개 책임이 수출입은행보다 사업 시행기관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현지어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처럼 독립된 상설 책무성 메커니즘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독립적 자문 기구인 환경사회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그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인권위는 "ODA 지원사업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환경·사회적 영향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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